공무원 정보

2023년 공무원 휴가,연가,경조사,병가,공가,특별휴가,공무원 휴가 규정,연가 당겨쓰기

19학번 경제학도 2023. 1.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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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공무원 휴가, 공무원 경조사 휴가, 공무원 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종류의 휴가마다 주어진 날짜가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가 휴가

공무원 연가는 재직기간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집니다. 1년마다 아래의 표와 같은 연가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일수

재직 한 이후 근무기간이 1개월부터 1년 사이는 11일 1년~2년 사이는 12일 2년~3년 사이는 14일 3년~4년 사이는 15일 4년~5년사이는 17일 5년~6년 사이는 20일 6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시에는 21일을 받게 됩니다. 이 재직기간 중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른 직무 정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되게 됩니다. 연가를 사용 할 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미리사용 연가

공무원 연가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음 해의 연가 5일 1년~2년인 경우 6일 2년~3년인 경우 7일 3년~4년인 경우 8일 4년 이상인 경우 10일의 연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음과 동시에 연가를 저축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잔여 연가를 그 해 말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저축 및 이월할 수 있으며 10년 이내에 쌓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연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연가보상비로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6월 30일 과 12월 31일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 잔여일 수 10일이 이상인 공무원들의 하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6월 30일 기준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입니다. 12월 31일 기준 현재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에 지급한 연가보상비입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공무원 공가 휴가

공가는 주어진 기간이 따로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시간은 공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병역법에 따른 법령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 등으로 인해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할 때 (예비군 훈련 포함)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른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멀리 있는 장소)로 전보(소식)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결핵 검진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하여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위원회에 참석할 떄 (연 1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떄
1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023년 공무원 특별 휴가

공무원 특별휴가는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 경조사에 따라 휴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 표

임신 중인 공무원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가 45일 넘게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한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사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 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연가일수)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의 휴업 및 휴원, 휴교로 인해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병원 진료 또는 예방 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돌 봐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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