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사 공무원 급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공무원처럼 급수가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진급에 따라 어느 정도 통용되는 급수가 있습니다. 승진을 하지 않는다면 1년 차 신입 교사와 20년 차 교사가 같은 직급입니다.
교사 공무원 급수
교사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급수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평교사는 7급 정도 교감은 5급 교장의 경우에는 4급 정도에 대한 의전과 대우를 받습니다.
교육공무원,교사 호봉표
이전 작성한 글을 보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월급 및 봉급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호봉의 경우에는 1,700,000원으로 시작하며 40호봉의 경우에는 5,584,300원을 수령합니다. 또한 교직이수 졸업자의 경우에는 8호봉 시작 사범대/교육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9호봉 시작 특수교육 전공의 경우에는 10호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반영하여 수령하시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공무원 직급
교육공무원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로는 교원 두 번째로는 교육 전문직원입니다. 교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직접 학급을 도맡으며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사, 유치원의 원감,원장 학교의 교감, 교장으로 나뉩니다. 일반 평교사의 경우에는 7급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장학사,장학관,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으로 나뉘어집니다. 교육기관의 운영 및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장학사와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사의 경우에는 6급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 및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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