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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성탄절 공휴일 제정 휴일 날짜

19학번 경제학도 2023. 3. 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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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공휴일 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관공서 한정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로 대체공휴일이 확장되어 공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대체 공휴일의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성탄절(크리스마스) 공휴일

석가틴신일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각 종교의 기념일인데요. 실제로 석가탄신일은 이번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총 3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아쉽게도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앞선 석가탄신일 연휴와 같게 토 일 월 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적용 되는 년도는 2027년으로 그전까지는 일반 공휴일과 같이 그날 쉬는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 측에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그동안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공휴일 제정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년도부터는 더 많은 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쉬는 날짜(총 쉬는 날)

2023년은 총 공휴일 67일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116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에는 공휴일이 따로 없으며 5월 어린이날,석가탄신일 6월 현충일 7월은 없으며 8월 광복절 9월 추석 10월 개천절,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성탄절 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휴일은 시행령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2024년부터 적용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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