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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국가장학금 지원금액,국가장학금 생활비,생활비대출,주거안정지원,고객센터 전화번호,소득 기준 대출 심사중

19학번 경제학도 2025. 5. 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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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생활비, 생활비 대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장학금은 2025년부터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장학금이 생겼는데요 주거 안정지원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속한 대학생들은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달리 2025년에는 9분위에 속한 인원들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인원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단순히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해있는지 확인만 가능하기에 정확한 본인의 소득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밑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1분위 1,829,332
2분위 3,048,887
3분위 4,268,441
4분위 5,487,996
5분위 6,097,773
6분위 7,927,105
7분위  9,146,660
8분위 12,195,546
9분위 18,293,319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표는 4인 기준이며 이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가구 기준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차상위 구간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되며 1~3구간에서는 285만 원 4~6구간에서는 210만 원 7~8구간에서는 175만 원 9구간에서는 5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이는 학기마다 지원되는 금액이기에 2학기에도 이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으로 인해 걱정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각 학교마다 지원정책 및 등록금은 다르나 부족한 금액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구간 이하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1차지원과 2차 지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2차 지원의 경우에는 2번밖에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학생 분들은 가능하다면 무조건 1차 지원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지원의 경우에는 먼저 선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학기의 경우 4~5월 사이 2학기의 경우 10월~11월 사이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행정팀과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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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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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질문있어요 | 고객센터 | 한국장학재단

전화상담 ARS란 음성을 통해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전화상담서비스입니다. ARS 운영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상담원 연결 가능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상담원 연결 집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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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장학금 학사정보 및 심사 중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이 심사 중으로 뜨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대출 승인 및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심사중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 중이 뜨고 난 이후 실제로 국가장학금이 입금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8주 이상 소요 되며 학사정보 심사 이후 아래 사진과 같이 입금이 되게 됩니다. 각 학교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 중이 뜨게 되었다면 학교에 재무팀에 문의하면 어느 정도에 입금이 될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입금
국가장학금 신청 과정

4. 국가장학금 생활비 대출

국가장학금 생활비 대출의 경우에는 1학기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도중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가 전액 면제됩니다. 생활비 대출 또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5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학교에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국가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하며 부모의 주민등록지와 신청 대학생의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가능대학은 재단이 승인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대학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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