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겸직 허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속해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공기관에 근로하시는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분들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겸직이 허용되는지 어떠한 일은 금지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용 제도 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규정을 읽어 보았을 때 소속장에 허가만 있다면 영리를 위해서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하여도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블로그 나 유튜브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