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월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 가능하며 1년에 1회 지급됩니다. 매년 1월1일에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는 12월 10일까지 입니다. 미사용 된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자기계발,건강관리,레저,문화생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계발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 및 도서구입이 가능합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메가, YBM 같은 학원과 컴퓨터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컴퓨터 학원 등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