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

공무원지원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자녀혜택 보훈제도

19학번 경제학도 2022. 9.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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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공무원을 지원했을 때 받는 혜택 및 가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법률이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국가 유공자 지원방법

국가 유공자 신청방법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대상자)가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 제출합니다. 그 후 보훈처에서 이를 군 본부, 경찰청, 연금공단 등에 제출하고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등록한 내용이 국가 보훈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다시 주소지 관할 보훈처으로 인계하여 확인된 내용이 신청자(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국가 유공자 분류 기준 및 가점제도

국가 유공자는 크게 독립유공자,훈장수여자,6.25전쟁 참여자, 월남전 참여자, 4.19 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자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5.18 민주유공자와 같은 유사제도를 통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인 경우 받게 되는 가산점의 이름은 취업지원대상자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가산점

위의 표를 한번 확인해보자면 독립유공자의 경우 애국지사의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이라면 10% 가산점, 애국지사의 가족 또는 장손인 손자녀 중 1인 인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경우 전물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의 유족,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인 경우 10%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전물 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은 5%의 지원을 받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본인,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인 경우 10%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의 가족,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 등은 5%의 지원을 받습니다. 고엽 제휴유 의증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인 경우 10% , 그의 가족은 경우에는 5%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보훈취업지원제도를 보면 국가기관(일반직 공무원 정원 5인 이상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0% 이내 우선 채용제도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 유공자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보훈제도란?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마련해주는 보상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보훈급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급여금은 국가유공자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매년 지급받는 급여금이 달라집니다.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월 49만 6000원 (60세 이상 59만 3000원) 6급의 경우 1항 150만 6000원(60세이상 160만 3000원) , 2항 138만 6000원 (60세 이상 148만 3000원) 3항 93만 3000원 (103만 3000원) 5급의 경우 166만 원( 60세 이상 174만 7000원) 4급의 경우 199만 2000원 (60세 이상 208만 9000원) 3급의 경우 237만 4000원(60세 이상 247만 1000원)을 받습니다. 또한 4.19 혁명 공로자는 173만 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순직한 경우 자식 OR 형제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에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병역필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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