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이 수령하는 연금 금액과 기간 나이 조건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지원하시는 분들 중 월급보다는 은퇴 이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속적으로 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글이 이후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한 상태에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구분 | 연금수령액 | |
9급공무원 | 1996년 임용,30년 재직 | 193만원 |
2006년 임용,30년 재직 | 153만원 | |
2016년 임용,30년 재직 | 134만원 | |
7급공무원 | 1996년 임용,30년 재직 | 232만원 |
2006년 임용,30년 재직 | 177만원 | |
2016년 임용,30년 재직 | 157만원 |
퇴직급여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의 표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을 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입니다. 연금 지급은 공적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시며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한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시에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연령 |
2016~2021년 | 60세 |
2022년~2023년 | 61세 |
2024~2026년 | 62세 |
2027년~2029년 | 63세 |
2030년~2032년 | 64세 |
2033년 | 65세 |
이전 2015년 12월 31일 까지는 연금수령 나이가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세였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임용 날짜에 상관없이 위의 표에 따라서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정해집니다. 1995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표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 기준 기여금도 정부 9% 공무원 9% 이전 각각 7%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지급률
연도 | 연금지급률 | 연도 | 연금지급률 | 연도 | 연금지급률 |
2015년 | 1.9% | 2022년 | 1.77% | 2029년 | 1.724% |
2016년 | 1.878% | 2023년 | 1.76% | 2030년 | 1.72% |
2017년 | 1.856% | 2024년 | 1.75% | 2031년 | 1.716% |
2018년 | 1.834% | 2025년 | 1.74% | 2032년 | 1.712% |
2019년 | 1.812% | 2026년 | 1.736% | 2033년 | 1.708% |
2020년 | 1.79% | 2027년 | 1.732% | 2034년 | 1.704% |
2021년 | 1.78% | 2028년 | 1.728% | 2035년 | 1.7% |
연금지급률 또한 재직기간 2015년 1.9%를 기준으로 시작하여 1년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5년 기준1.7%로 하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감소된 연금지급률은 전체 재직기간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16년 이후의 재직기간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직기간에는 1.9%의 연금지급률이 적용되며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는 재직기간 20년 이내에는 2.5% 20년 초과 재직기간에는 2%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수령 나이, 연금수령기간, 연금지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개정 이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변동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공무원 경쟁률 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추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변동된 내용에 맞추어 노후준비를 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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