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보

국가직공무원 수당 체계,지방직 공무원 수당 체계

19학번 경제학도 2023. 2.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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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수당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직 공무원이란? 국가에 고용되어 공적인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부, 입법부 내에서 근무하거나 소방공무원, 군인 등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 내 속해있는 동사무소 및 교육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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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수당 체계

국가공무원 수당 체계 규정

국가공무원의 수당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215호 기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총 18종의 수당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실비변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비변상 내에는 우리가 평소 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명절휴가비가 속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수당 (3종)

상여수당 3종은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4.1%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의 경우 지급기준일 (1.1 / 7.1)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월 봉급액의 (0~50%)가 지급됩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이 받는 금액입니다. 지급 금액은 (0~172.5%)입니다.

가계보전수당 (4종)

가계보전수당 4종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서 배우자 월 4만 원,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 그 외 2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재외 근무지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고등학교 자녀 기준 분기마다 금액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월 봉급액의 40%가 지급됩니다. 주택수당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특수근무지수당 (1종)

특수근무지수당은 도서, 벽지 및 특수기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가 지급됩니다.

특수근무수당 (4종)

특수근무수당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업무에 따라 주어지는 금액은 다르며 대략 2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2종)

5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실비변상 (4종)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이 지급받으며 매월 13만원을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지며 월 봉급액의 60%를 연 2회 받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모든공무원이 받으며 월 12만 원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124만 원까지 받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급받는 보상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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