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 장병 구직 청원휴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무복무 기간의 1/2 이상을 마친 병의 경우 취업상담, 채용 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군인 구직청원 휴가 신청방법 1. 청년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구글에 청년 워크넷을 검색하여 청년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워크넷의 경우에는 일반 워크넷과 청년 워크넷의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청년 워크넷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워크넷을 검색하신 후 접속하신 워크넷 홈페이지에는 구직 청원 상담 우리 학교 취업지원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청년 워크넷을 검색하여 들어가셔야 합니다..